EB-5 투자이민 이란?
1990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미 의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이민법 입니다. 미 의회는 투자이민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2년에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프로젝트 지역과 실제 거주지역이 같지 않아도 무관하고 담보 설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창출요건을 충족시키기 용이하여 EB-5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EB-5를 신청하나요?
EB-5 신청자들의 다수는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명문대 진학, 유학비용 절감, 해외취업, 합법적 병역연기, 증여세 절감효과 등을 주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미국으로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는 미국에서 체류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EB-5 종류
EB-5 장점
투자원금은 안전한가?
투자이민은 위의 내용과 같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조항 때문에 “Guarantee”가 안 된다는 사실은 사실이기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t Risk” 조항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장치들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민국에서 기존의 제약을 풀어주는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가 대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는 행위, 제3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한 원금에 대해 보험을 드는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이민의 원금에 대한 안전성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EB-5 프로젝트 선정 시 고려사항
EB-5 프로젝트는 이민법 규정에 따라 투자에는 위험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At-Risk” 조항에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는 EB-5를 위한 투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원금 상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구조 및 위험요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속한 업계의 특성이 어떠한지 투자금에 대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젝트 개발사의 투자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담보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에 EB-5 투자자 보다 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란? 그리고 역할은?
EB-5에서 리저널센터는 경제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수출 증대 등을 위한 USCIS의 승인을 받은 경제주체를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민법 개정으로 “수출 매출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조건이 삭제 되면서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후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EB-5를 진행하면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요건에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어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할 때, 일자리 창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5 진행에 있어 리저널센터는 투자자와 프로젝트 개발자를 연결하고 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및 절차가 USCIS가 규정하는 최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미국 내의 사업체(프로젝트 개발자)에 손쉽게 투자하여 원활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체는 손쉽게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